개인정보수집 피해예방

2006. 12. 13. 14:58유익한 정보/사기수법 과 대처요령

검찰청 직원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예방 안내

검찰청 직원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예방 안내

최근 ARS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례
  -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ARS전화 자동음성멘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면서,
  - 법정출석요구 등을 하고,
  - 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안내,
  - ‘9번’을 누르면, 재차 검찰청 직원 등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예상되는 피해
  - 위와 같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전화 등에 응하는 경우,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어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예방요령 및 조치
  - 검찰에서 ARS 등을 통하여 예금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  또는 관내 검찰청(지검, 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소리전자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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