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예방 안내
최근 ARS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례 -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ARS전화 자동음성멘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면서, - 법정출석요구 등을 하고, - 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안내, - ‘9번’을 누르면, 재차 검찰청 직원 등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예상되는 피해 - 위와 같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전화 등에 응하는 경우,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어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예방요령 및 조치 - 검찰에서 ARS 등을 통하여 예금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 또는 관내 검찰청(지검, 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