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이란?

2006. 11. 29. 17:00무선사가 되려면

아마추어무선이란?

자료출처: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전파법규에 명시하고 있는 아마추어무선의 정의는 1943년에 제정된 국제 전기통신조약 부속 무선통신 규칙에 아마추어 무선 업무란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를 위해 행하는 자기훈련통신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아마추어 무선이란 무선통신에 흥미를 느낀 사람이 정부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받아 무선설비를 갖추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파를 통한 개인적인 실험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취미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아마추어 무선을 HAM RADIO라고 하며 아마추어 무선을 취미로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 무선사 또는 HAM 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마추어 무선사는 전세계에 약 300여만명이 있으며, 한국에는 약 40,000여명의 아마추어국과 약 100,000여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중 약 20,000여명이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의 회원으로 있다.

1800년대 중반, 영국의 물리학자 J.C Maxwell에 의해 전자파의 존재가 발표되었고, 이로부터 40년 후인 1895년 이태리의 G. Marconi에 의한 무선전신기의 개발로 대서양 횡단 무선교신이 성공한 이후부터 개인적인 무선통신을 행하여 왔으니 첫 아마추어 무선사는 G. Marconi인 셈이다. 아마추어 무선은 취미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무선사 상호간에 교신하는 내용은 자유지만 교신을 하는데 금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으며 이는 첫째, 금전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둘째, 다른 사람의 통신을 전달하는 제3자 통신문의 전달이 금지되어 있고 셋째, 정치, 종교 및 성에 관한 사항은 금기로 되어 있다.

아마추어무선에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의사가 통하는 언어라면 어떤 언어이든 상관이 없으며 주로 공통 언어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마추어 무선사는 고전적인 교신 방법인 전화(Voice), 전신(모르스 코드)외에도 컴퓨터를 패킷통신, 라디오 텔레타이프,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교신하는 SSTV 및 ATV, 위성을 아용한 위성통신, 달을 이용한 EME(달반사통신), FAX 통신 등 수많은 첨단 통신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각종 재난 재해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일에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 일들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보고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마추어무선은 평시에는 자기 취미생활을 즐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격고시에서 개국까지

전파법에 의하면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체신청장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라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자격 고시

아마추어무선 시험은 응시에 연령, 성별, 직업,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실력만 있으면 상위급에 바로 도전하여도 상관없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며 전국 대도시에 지사가 있다. 시험은 각 과목 공히 100점 만점으로 하며 과락은 40점이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각 급수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급별 시 험 과 목
1차 (필기) 2차 (실기)
1급 전파공학, 전파법규, 통신보안, 통신영어 CW (영문50부호/분)
2급 전파공학, 전파법규, 통신보안, 통신영어 CW (영문35부호/분)
3급전신 무선기기취급법, 전파법규, 통신보안 CW (영문20부호/분)
3급전화 무선기기취급법, 전파법규, 통신보안 없 음

 

 

나. 검정과목의 면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및 그 산하 지부에서 실시하는 강습에 임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에게는 무선기기 취급 방법과 통신보안의 두 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강습회는 10일간 30시간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강습비는 일반 90,000원, 학생 70,000원 (각각 20,000원의 준회비 포함)으로 가까운 지부에 등록을 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다. 자격증 신청

고시 합격자는 신청서, 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3,500원) 등을 가지고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지사에 가서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라.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신청

무선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체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소정양식) 1통
  2. 공사설계서 (소정양식) 1통
    *첨부도면 : 송수신기 계통도, 공중선 표시도면, 무선국 부근 표시약도
  3. 자격증 사본 1매
  4. 주민등록등본 1통
  5. 허가 수수료

마. 검사

체신청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으면 안테나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신고후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 합격후 운용.
단,형식등록을 필한기기는 준공검사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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